‘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상임위 심사통과

▲ 김수영 의원이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2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사업자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주민제안 및 시민참여단 운영 △시민설명회, 정보제공,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수영의원은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시민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저감·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오는 16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시 즉시 시행된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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