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발의로 시민중심 좋은 먹거리 공급
이번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먹거리헌장 △먹거리 정책자문관 △재정지원 △아산시 먹거리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분과위원회 설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아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희영의원은 "아산시 푸드플랜 2022 로드맵에 발맞추어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행복한 먹거리가 보장되는 시민중심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아산형 푸드플랜의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지역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증진 이바지가 목적임으로 앞으로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 체계 확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