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세종시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야 - 2 세종시법 개정, 두 번째 시도 ‘주목’]

2013년 자치분권 보장 골자로 개정
자치권·자치제도 여전히 미흡 평가
재정특례 강화 등 개정안 보완 목적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출범 원년인 2013년 한 차례 자치분권 보장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을 이뤄낸 사례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세종시는 당시 자치분권의 '금수저'를 거머쥔 제주도를 뛰어넘으면서 차별성을 띤 법개정을 시도했다.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4명, 기권 6명 반대 0.'

지난 2013년 12월 1년여의 인고 끝에 일명 이해찬법, 이완구법으로 일컫어지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국회의원 115명 공동발의)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과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외 세종시지원특위 위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시가 사실상 대한민국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고 명품 세종시로 우뚝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부여됐다. 무엇보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 됐던 기초·광역을 아우르는 단층제 특수성 인정(보통교부세 배정방식 광역·기초분 모두 적용), 국가책무 규정 삽입은 '알짜법'으로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핵심 요소로 집중부각됐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발전방안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원할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발판, 단층제 특수성 인정에 따른 실질적 행정지원 근거 마련 등 안정적 도시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가 부여됐다는 데 기인한다.

우선 오는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주목을 끌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광특회계에 별도로 세종시계정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기초·광역),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보정기간 현행 3년 연장(5→8년)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균특법상 세종시계정 설치와 관련, 힘겨운 싸움 끝에 주무부처 기재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겼다는 점이 큰 성과로 꼽혔다.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시간표가 짜여진 셈이다.

자치권도 한층 강화됐다. 행정수요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총액인건비 수시조정, 감사위원회 설치,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등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정비 등 광범위한 행정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의 초당적 협력체계가 세종시법 개정안으로 하여금 빛을 발한 것이다. 2013년 당시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로 성정할 발판을 마련했다. 세종시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올해 또 한번의 세종시법 개정을 시도한다. 2013년 당시 개정된 세종시법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 한층 업그레이드 된 재정특례 강화, 주민참여 확대 자치분권 모델 구현 등이 핵심이다.

지방 행정전문가들은 제주도와 차별성을 띤 자치분권 모델안 제시와 함께 법개정 작업이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정부는 세종시가 행정도시라는 점을 감안해, 인프라만 구축하면 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타 시·도 형평성 문제도 의식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권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자치제도 신설·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13년 세종시법 개정 작업을 주목해야한다. 반드시 또 한차례 세종시법 개정을 이뤄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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