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1994년 상품 출시후 첫역전, 지난해 5000건 가량 많아, 시중은행 기존 계약만 유지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가 신규 계약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신탁 상품에 대한 원금보장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낸 나비효과다. 연금저축 상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월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 국민의 노후보장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난해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6조4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3%)을 차지했으며 신탁(17조2000억원·12.7%), 펀드(12조1000억원, 9.0%) 등 순이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저축(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제외) 해지계약 건수가 31만2000건으로 신규 계약건(30만7000건)을 넘어섰다. 1994년 연금저축 상품 출시 후 해지계약이 신규계약 건수보다 많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해지계약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신규 계약이 줄어든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지계약이 4.2%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계약 유입이 15.3%나 줄어버린 것이다. 중도해지 금액이 총 3조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연금저축 신규 계약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1월 은행권이 연금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들이 기존 계약만 유지하고 신규 계약을 받지 않아 버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신탁 상품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상품을 팔기보다 유사 상품인 개인형IRP로 이동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이 대다수 시중은행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여파로 개인형 IRP 잔고는 2017년 1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2000억원으로 25.6% 급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2014년), 연금저축 공제한도를 소득별로 차등화한 조치(2017년)도 연금저축 상품의 매력을 반감시킨 요인이 됐다.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2013년 13.9%에서 2016년 9.0%, 2017년 8.8%, 2018년 4.9%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 납입액은 10조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계약당 연간 납입액은 235만원이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이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이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월평균 26만원)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안전판이 여전히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수익률 공시를 강화하고 통합연금포털을 개편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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