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처방안 수립을 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6년 경력의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유아를 학대한 사건인데, 학대 영상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3일 기준 해당 청원은 20만 32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아이돌보미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해 제도의 내실화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돌보미는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 전과자 등이 아니면 지원 가능하고 면접 과정을 거치면 80시간의 양성교육과 1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과정만으로는 지원자가 아이돌보미로서 자격이 충분한지를 가늠할 수 있을까? 필자는 전공과 자격만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원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 직무를 잘 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용 전에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채용 후에도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심리상태를 점검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아이돌보미의 처벌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아이돌보미들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우가 있어야 하므로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돌보미 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다면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 생각한다. 독자 나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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