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의회가 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해 '입법고문'을 위촉했다.

의회는 8일 입법고등고시 5회 출신으로 국회사무처 연수국장, 기획조정실장 및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현재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최민수 씨를 입법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입법고문은 계룡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21년 3월까지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및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계룡시의회 운영 사항의 자문,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 및 법규사항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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