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는 지난해보다 20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연1회,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총 피해보상 금액 5만원 이상인 피해발생 농가다.

단 지급 경작을 금하는 곳,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농경지, 보상이 이미 이뤄진 곳은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경작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피해 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피해액을 산정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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