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순 청주시 청원구 산업교통과 주무관

도로나 주차장 혹은 인적이 드문 공터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자동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근심거리이다. 이는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근래에는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에 의한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 돼 책임 회피성으로 내버려 두거나 장기입원, 출장 혹은 폐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행정당국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심하게 버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도심의 미관을 해치며 교통의 위협요소이자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 안전 문제까지 일으키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내버려 두는 행위를 위법으로 본다.

이러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에게 먼저 자진 정비할 것을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된 일정한 장소로 옮기고 소유자에게 다시 2회에 걸쳐 자진처리 명령을 한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매각·폐차로 이어지며 100만∼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행정공무원이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사람에 대해 수사 절차 후 검찰에 기소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가 해마다 증가함과 동시에 무단방치차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공터나 골목길, 도로변 심지어 개인 사유지나 농경지에까지 방치된 자동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으로 행정기관은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우리 시에 무단방치차량을 보관하는 견인 보관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해마다 공매 처분을 다량으로 하지 않으면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신고가 된 무단방치차량을 수개월간 견인 보관소로 끌고 오지 못해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대형 버스나 화물차량도 상당수 있어 특수 견인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견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우리 청원구의 경우만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모두 280여 건의 무단방치 자동차가 신고됐다. 이 중 130건은 차적 조회나 방치자 추적을 통해 소유자나 보유자에게 자진 처리할 것을 안내해 자진처리토록 조치했고, 150건은 견인 및 공매 처리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무단방치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단방치자를 처벌하기까지의 절차나 인력 배치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 담당자 1명이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차량 처리 업무를 맡으면서 무단방치자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무심하게 버려지는 자동차도 처음에는 누군가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었을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동차든 집이든 오랜 세월이 흐르면 다 늙고 병들고 삐걱거리기 마련인데 쓰다가 싫증 나고 쓸모 없어지면 매정하게 버리는 데에 갈수록 무감각해지는 세상이 된 것 같다. 골목길 한 모퉁이에 허름하게 놓여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보니 늙고 병들어가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방치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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