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기상청이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년 1월말과 2월초 사이에는 유래없는 강한 한파로 인해 고창 -15.6℃, 영광 -15.2℃ 등 관측이래 최저기온 최저치를 무더기로 기록했으며, 여름에는 짧은 장마에 이어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와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는 관측사상 최고기온인 41℃를 찍으며, 대구의 기록 4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평년의 3배 이상, 역대최다였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변동폭이 커져 점차 기상예측이 힘들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들이 늘고 있다. 혹시 모를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여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농축산물 또한 생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가축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농작물·가축재해보험은 2001년에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가축재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8235억원. 이는 덴빈, 볼라벤 등의 태풍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2012년의 5603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최근 농업인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재해대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으나, 가입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편이다.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보험금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1%에 그치고 있다. 이는 92.9%에 이르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에 비해 3분이 1 수준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 정책성 보험이라 보험료 절반은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들도 20~40%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10~3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작물별로 가입기간이 다르며, 현재 버섯,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이 11월 29일까지 판매 중이다. 자세한 판매시기 및 상품문의는 가까운 지역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다. 못자리, 모종 준비 등과 같은 한해 농사를 시작할 때 기본 준비사항들처럼, 농작물 재해보험 또한 하나의 필수요건으로 정착되고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이 필수인 것처럼, 하늘을 보며 울고 웃는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필수요건이다.

임관규<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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