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9월부터 시행 계획
심각한 사안만 교육지원청 이관
현장·학부모 ‘기대-우려 교차’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개정을 앞둔 학교폭력예방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종결시킬 수 있고, 심각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는 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학부모와 교육 일선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양분하는 양상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학폭법 개정안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종결시킬 수 있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과 심각한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목표는 △교원 업무경감 △학교폭력 심의·처분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일선 현장 교원들의 업무경감 차원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한 ‘빠른 종결’이다.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일이 교원들의 주요업무가 되면서 업무과중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1만 9830건이었던 전국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7년 3만 93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전담조직을 두고 심의업무를 맡으면서 관내 일선 학교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시킨다는 의미이다. 교육 당국은 오는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2020년 1학기부터 교육지원청 이관 방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종결’이 가능해지면서 사안을 은폐·축소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심각한 사안의 교육지원청 이관 방법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고있다.

현장서 발생한 학폭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일선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손을 떼야하는데다 이를 지원청에 전달해야하는 교원의 업무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학부모이자 초등학교 교사인 박 모씨(34)는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청 이관 이전에 학교 자체 해결을 강조한다는 것”이라며 “지원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자체종결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수백건에 달하는 관내 사안을 전부 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 확정 시기에 맞춰 지원청내 담당 전문직의 정원을 확보해 나갈 전망”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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