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산업부 합의 실패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결국 국회에서 인상폭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 차원의 합의는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충남도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앞서 지난해 말 행안부와 산업부에 3월 말까지 인상폭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다. 하지만 행안부와 산업부는 끝내 이 기간 중 합의점을 제시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분 등을, 행안부는 지역 내 피해 부분과 필요성 등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개회하기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과정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정부 내에서 하기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종국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두 기관 모두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는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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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하지만 국회의 요구 기한이 지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앞서 3월 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직권으로 세율 인상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양승조 충남지사(의원 재임 당시)와 어기구·정기섭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3건의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상폭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석탄화력발전은 타 발전원과 비교해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수력(2원), 원자력(1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기오염배출 등으로 연간 7조 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탄화력발전 세율이 1원으로 인상되면 기존 398억원에서 928억원 증가한 1326억원, 2원으로 인상되면 2255억원 증가한 2653억원의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으며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과 도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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