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소득 기준 없애
기존탈락자, 3개월분 소급 지급
9월부터 만 7세로 확대 적용


?4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11만9000여명 중 11만7000여명(98%)에 대한 신청이 완료됐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1~3월분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1월부터 적용됐지만,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려 4개월치를 함께 받게 된다.

아직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문신청 시에는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72만9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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