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은 여러가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타인을 속이거나 헛걸음을 치게 하여 웃고 넘어가는 일명 만우절(April Fool’s Day) 이다. 고대로마에서는 만우절을 힐라리아(Hilaria)라고 불리었으며 오늘날에는 이란에서는 시즈다 베다로(Sizdah Bedar), 프랑스에서는 쁘와송 다브릴(Poisons d'avil), 스코틀랜드에서는 테일리 데이(Taily Day), 인도에서는 훌리(Huli) 축제라고 한다. 각각 그 이름은 다르지만 이날은 일 년 가운데 거짓말에 가장 관대해지는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로 남을 속여 장난삼아 하는 행동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공권력을 향한 범죄가 될 수 있다. 경찰에서는 112신고를 받게 되면 장난전화로 의심되더라도 만약의 경우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일단 현장에 출동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할 경우 경찰력의 공백으로 인해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계 선의의 피해를 주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허위신고는 2014년 2350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장난이나 허의신고의 근절을 위해서 경제용어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법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를 시행하여 단 한 번의 허위신고라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는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1회성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해지고 형사처벌 이외에도 허위신고자에게 경찰력 낭비, 출동에 소용된 비용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3월 14월 오후 11시 3분경 "나는 죽겠다. 허위신고 아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A(54)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한 사례가 있다. 그는 1년간 297건의 상습 신고 이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듯 개인의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사소한 불편으로 인한 112신고로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긴급신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만우절, 각박한 세상에서 친한 사이에서의 선의의 거짓말로 받아들여 질 수는 있으나 공권력을 상대로 한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절대 받아들여 질수 없다. 112신고는 시민들의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본다.남지혜<청주청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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