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업무담당자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급여·교육비·다자녀학생지원 학교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다자녀학생 교육비지원 제도는 충남교육청 담당자 모기서 주무관을 통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침과 시스템 운영은 전달강사의 강의를 통해 진행됐다.

교육급여·교육비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로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이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자녀학생 교육비지원 제도는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가정의 셋째 자녀 이후 자녀부터 지원하는데 연중 신청 가능하고 소급 월 적용이 없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익자부담 경비 발생 금액이 있을 경우에 전액 지급한다. 이 제도는 각 학교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석희 교육과장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을 위한 선별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복지제도에 적극적인 신청이 이뤄지도록 홍보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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