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율과 책임, 대화와 소통이라는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 관점 전환을 위해 대화경찰관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대화경찰관제도란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국내 집회시위 문화를 고려하여 벤치마킹한 제도다.

대화경찰관은 집회시위 신고 접수시부터 주최측과 충분한 교류·대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 상호간 신뢰를 구축한 뒤 집회현장에는 최소한의 경력만을 배치함으로서 주최측이 집회시위를 자율과 책임하에 평화적으로 진행토록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집회현장에서는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별도의 조끼를 착용하고 현장경찰과 집회참가자간 의견을 중재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집회로 인한 소음등 주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까지 청취하고 있다.

실제 작년 충북지역에서는 총 32회 집회에 약 95명의 대화경찰관이 집회신고시부터 적극 활동해 인권보호에 앞장서는등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평화적 집회가 보장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특성상 현장분위기에 따라 과격행동이나 마찰가능성이 높은만큼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위한 대화경찰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해본다.

김성식<옥천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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