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명 대전시의원 조례 발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효문화진흥원을 전국단위 기관으로 확대키 위해 기존 명칭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동구3·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대전효문화진흥원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단위 기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관 명칭으로인해 대전지역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되면서 전국단위 업무 수행과 국가적인 효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의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고 이미지를 새롭게 해 효문화진흥원이 우리나라 효문화 선도기관으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전국단위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