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박차를 가한다.

영동군은 오는 4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 3~5세)에 대한 부모부담보육료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모부담금 보육료 차액은 만 3~5세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 미 지원시설)을 다닐 경우, 정부지원시설 보육료와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국공립, 법인(정부지원시설)어린이집을 보낼 경우는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적게는 월 5만 7000원에서 많게는 월 9만원까지 추가로 부모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영동군은 어린이집 간 불평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경예산 사업비 4800여만 원을 확보하고, 다음달부터 100여명 아동의 부모부담금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부모부담금 전액지원으로 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 군민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아이들이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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