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지난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위해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신설법인 대상으로 우편발송하고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매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1~2.5%의 세율 등을 적용해 지방소득세액으로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금산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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