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군민의 안전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노후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가족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에는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법에 근거해 군은 내년까지 배관교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는 서민층 574가구가 개선대상으로 가구당 교체비용 24만5000원이 전액 지원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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