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O 공동사업계약 해지도 제안했지만 수용 거부당해"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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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분쟁 격화…LM 측 "계약서 위법하게 입수, 왜곡했다"

"MMO 공동사업계약 해지도 제안했지만 수용 거부당해"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23)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간 전속계약 분쟁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7일 LM 측은 강다니엘 측이 전날 공동사업계약서 일부 조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LM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 측은 LM이 전속 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고의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법원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쟁점은 LM이 강다니엘에 대한 권리를 제삼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계약 내용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다.

강다니엘 측이 사전 동의 없이 공동사업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제삼자는 워너원 시절 소속된 MMO엔터테인먼트다. MMO의 모회사는 워너원을 탄생시킨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제작한 CJ ENM이다.

LM 측은 이번 공동사업계약이 연예업계에서 일반적인 형태 계약이라라면서 "MMO에서 받은 투자금은 강다니엘과 LM 소속 아티스트 윤지성의 연예활동에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에게 음반제작 및 유통권, 공연 사업권 등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일 뿐, LM은 여전히 소속 연예인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LM 측은 강다니엘 측이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강다니엘 측은 지난 2월 1일 통지서를 보내 전속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할 때도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 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3월 4일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 해지 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나온 것"이라며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LM은 강다니엘이 MMO와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며 "그런데 강다니엘 측은 그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1일 자로 LM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상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4월 5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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