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동구2·민주당·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이 26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민과 여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지속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날 행자위 심사에서 이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 즉 몰카로 시민들, 특히 우리 딸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 끝에 불법촬영 예방조례를 마련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지속적인 점검체계가 구축돼 더 이상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안심하고 안전한 대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내달 1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예방 홍보 교육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대응대책이 마련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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