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과 경비작전계 경사

맑은 하늘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최악이었던 미세먼지로 시작한 2019년. 미세먼지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소음이다. 소음의 사전적 의미는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만큼 집회현장의 방송차량·확성기·스피커로 인한 소음 유발은 인근 주민의 수면방해, 휴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집회 주최측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확성기를 통해 널리 알리려는 것이지만, 집회와 관련 없는 시민은 이러한 소음이 달가울 리 없다.

일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는지 모 노조 집회의 방송차가 노동가를 틀어놓고 집회를 하던 현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근처 집회소음 때문에 힘들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등 수많은 소음신고를 접수한 일이 있었다. 신고자 모두 장기간·장시간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노동가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이 시민들에게 일정부분 받아들여야하는 수인(受忍)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지만, 과도한 소음을 장시간 송출하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불편함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주간 75데시벨(db), 야간 65db로 주거지역·학교는 주간 65db, 야간 60db이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하거나 일시적 보관 후 반환 등의 절차를 거쳐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음발생을 당연시 여기는 악성 소음집회가 만연하다.

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집회시위 자유의 충돌은 피할 수 없지만, 이 둘의 조화를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집회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집회주최측의 배려도 필수적이다. 기준 소음 초과로 인한 법적인 제제에 앞서 제3자의 휴식권 또는 수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감받는 집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경찰 뿐만 아니라 집회참가자도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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