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분류제도 내달 시행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조달청은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품분류체계를 개선했다. 그동안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가 부여되고 있어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앞서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돼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월에 개정했다. 개선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입찰의 경우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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