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확대·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가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위해 25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최근 불거진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제도 관련 기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연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제고를 위해 자정 노력에 나선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 당사자인 경우 해당안건 심사에서 배제하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기로 했다. 또 심사위원 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며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했다.

이어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해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기준을 6개 항목 19개로 구체화했다. 회기 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과 출장계획서의 홈페이지에 공개와 출장 후 심사위원회, 본회의 또는 소관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 집행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와 사후관리 범위를 강화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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