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대비해 시·구 간 사무조정대상을 조정, 선정하기 위한 사무조정기구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시 자치분권과장과 자치구 기획실장으로 구성된 분권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상사무 발굴을 추진해 왔으나, 시-자치구간 의견차로 인해 조정에 어려움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사무조정기구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높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구 사무로, 광역적이고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는 시사무로 조정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사무조정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는 현재 4개구 8개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향후 전체 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주민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자치구에서 건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단체장들과의 협의를 진행 한 후, 협의된 안건은 차후 분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해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구정책협의회를 통해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논의하고 협의해 민선7기 정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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