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00여명… 내년 3월까지 적용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전체 교원의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계약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립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 근무 중인 교원과 기간제교원 2만 300여명이며 휴직자는 제외됐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해당 교원들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피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당 2억원, 총액 10억원 범위 내에서 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은 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되며 올해 주관 보험사는 입찰을 통해 메리츠화재보험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보험을 재가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동우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며 “이번 보험가입으로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교원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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