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대상 비상구등 안전관리 실태 전면적 점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규정 제정사항 및 안전시설 조기설치 유도 △유관기관, 직능단체등 정보공유 및 현장 방문 시 안내 협조 △보수교육, 영업주등 소방안전교육 시 추락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 교육 등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비상구 추락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켜 더 이상 비상구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