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충남·경기권 갈등
대법·헌재 동일 사안 중복
판결 어디서 내릴진 미지수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첫 변론이 오는 28일 열린다.

해당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뒤집고 평택시에 분할귀속 결정을 내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재량권 일탈 여부와 해상경계에 대한 자치권한 인정 여부 등 여러 쟁점들로 격화되면서 10여년간 충남·경기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기에 현재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앞서 이 분쟁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첫 분쟁은 최초 매립지의 제방을 둘러싸고 촉발됐다.

평택시는 1997년 해운항만청장이 항만시설용 제방을 준공하자 이듬해 제방 토지대장을 신규 등록했고 이후 당진군(현 당진시)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제방 중 일부를 직권등록한 뒤 2000년 9월 헌재에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시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봤으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를 인정하는 행정관습법상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단해 2004년 당진군의 손을 들었다.

최초 매립지부터 현재까지 추가 조성된 매립지는 모두 충남도의 해상경계선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당진시는 10여년간 매립지 내 행정행위를 지속해왔지만 2015년 돌연 행자부가 평택시에 전체 96만 2350㎡의 매립지 가운데 67만 9589㎡(약 70%)를 분할귀속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201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행자부 장관에게 맡겨지자 평택시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행자부는 중앙분쟁심의위를 거쳐 지리적 연접성과 주민편의성, 지자체간 형평성, 행정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분할귀속 결정을 내렸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가 헌재의 결정과 달리 해상경계 효력이 소멸됐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기준 없이 절차만 규정된 법령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 등은 2015년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헌법재판소에는 다시금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한 상태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가 동일한 사안을 중복으로 다루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해당 재판에 개입, 조기 선고를 계획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고 국정농단 사태 등이 벌어지며 재판 과정이 장기화됐다. 또 헌재의 권한쟁의심판도 2016년 첫 변론이 실시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미뤄졌지만 올해 중 청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헌재와 대법원 중 어느 기관이 먼저 판결을 내리게 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우선 선례를 남긴다면 뒤이은 판결에 일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헌재에 매립지 관한 분쟁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권이 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에 무게가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 문제는 기초단제 간 분쟁일 뿐만 아니라 도계를 둘러싼 광역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당시 행자부는 도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매립지 관할권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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