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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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주, 청주 등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동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을 비롯한 청주권 변재일 의원(민주당·청원)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상당)과 전주시 정동영·김광수·정운천 의원 등 6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인구가 과밀화된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만 해당돼 지역간 역차별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들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 중추적인 도시 역할을 하는 기초단체 역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주시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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