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개정안 ‘문제있다’
국회토론회서 일부 역행 지적
개헌전도사 이시종 앞장 주목

?
▲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에서 첫 번째)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 마련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전국 시·도가 한 목소리를 내고있는 '지방분권 개헌' 재추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개진이 봇물을 이뤘고, 주무부장관의 직접 재의요구 등에 대해선 날선 지적도 쏟아졌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사)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공동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주무부장관이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자치단체장의 직무이행명령' 등 직접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항으로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즉 광역단체가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해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삼고 개최됐다. 사실상 지난해 무산된 지방분권 개헌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는 시각이 많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지방분권이 핵심인 개헌안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시·도 부단체장의 수를 현재 2명(인구 800만 이상 3명)에서 1명씩(인구 500만 이상 2명) 증원하는 규정이 '어불성설'이라며 대안으로 인구 300만이상, 면적 1만 5000㎢ 이상 시·도는 2명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선 "인구과소 또는 행정구역 및 행정수요가 과다한 지자체를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면서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다가 인구, 면적, 지역성,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 마련도 주문했다.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선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보은군 등 전국 23개군이 해당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지사는 지난해 3월 간부회의에서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지방분권의 또 다른 핵심은 양원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지사는 2015년 4월 공개 발언으로 "국가의 법률과 시행령, 규칙, 훈령 등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신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있다"며 "충청도에서 근무하는 충청청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개탄하는 등 지난 6기 때부터 지방분권을 끊임없이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성명에서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SK하이닉스를 위해 용인지역에 공장부지를 특별물량으로 확보해 주기로 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39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촉구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