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승용전기차(고속)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700만원까지 총 30대를, 초소형전기차(저속)는 대당 920만원씩 총 9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기업 등에 주어진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구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29일까지 괴산군 환경위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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