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엄정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재학생의 3촌 이내 친인척 평가업무 배제와 함께 연 4회 평가 보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부모 교사와 자녀를 동일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교원상피제를 인사관리원칙에 명문화하기에 앞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3촌 이내 친인척을 평가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소규모 사립학교에서 부모 교사가 소수 교과목을 맡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학업성적관리위원에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자체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또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별 수업·평가 개선 연수를 연 2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수를 연 4회로 확대했다.

박혜숙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핵심역량을 기르도록 수업을 하는 것이 참학력의 기본이라면 공정하게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함으로써 참학력은 완성된다”며 "학생 평가와 생활기록부 기재가 더욱 공정하고 세밀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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