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여건변화를 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재정비한 곳은 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중리1 △내동 △봉명1·2 △중촌 △둔산 △관저2 △노은1 등 8개 택지개발사업지구다. 이는 '202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결과로 지역주민, 자치구공무원, 지역전문가(대한건축사협회 대전시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전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최종 결정(변경) 고시했다.

주요정비내용은 △관련법령 개정내용 반영 △사회적 여건변화 수용 △각종 인·허가 시 모호한 내용정비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자치구에서 열람도 가능하다.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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