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법정에 출석한 30대 ‘동네 주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누범 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술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다수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공판절차에서 술에 취해 출석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 또한 재범의 우려를 높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충북 보은군의 한 식당에서 B 씨의 팔을 꺾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동네 가정집에 들어가 옷가지 등을 훔치기도 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혐의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인장이 발부된 뒤 법정에 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정에 출두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별론 진행 과정에서 법정 구속됐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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