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부장판사는 “동종 누범 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술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다수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공판절차에서 술에 취해 출석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 또한 재범의 우려를 높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충북 보은군의 한 식당에서 B 씨의 팔을 꺾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동네 가정집에 들어가 옷가지 등을 훔치기도 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혐의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인장이 발부된 뒤 법정에 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정에 출두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별론 진행 과정에서 법정 구속됐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