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 2층 비상구에서 손님 5명이 추락해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오후 10시15분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A(23) 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씨와 B(39) 씨 등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회사 동료로 이날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비상구 문 앞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여러 개 붙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소가 소방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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