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인턴(계약직)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문화재단 박모(68) 전 대표이사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대균)은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씨는 2017년 6월 천안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할 당시 인턴 직원 A 씨 등 3명의 엉덩이를 치고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거나 피해자를 밀치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우월한 지위에서 인턴 직원을 추행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과 함께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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