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지난 22일 제3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이다.

특히 조철기 의원(아산3)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는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상정한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충청남도교육청이 상정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오는 29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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