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
충남도 첫 시도… 2억여원 투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혜택도

▲ 당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2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당진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당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2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당진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데,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총 2억 4000만원을 투자해 당진지역에 소재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2만원씩 최대 1년간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가령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올해 1월부터 매월 10만원씩 공제금을 납부하면 시가 가입 후 1년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1년간 공제부금은 총144만원이 된다.

시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와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5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가 충남도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장려금 지원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폐업으로 인한 충격완화와 재기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담보 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금을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1억원도 함께 출연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 주고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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