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가 국민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재난 이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국가적 예방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태안해경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층 파괴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법정서류 및 기록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가운데 중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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