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소·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면역항체 형성 검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와 비육돈 항체 양성률이 모두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관내 소·돼지 농가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완료되면서, 이달 18일까지 항체형성 검증을 위한 혈액 채취 및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세종형 상시방역시스템'에 따라 백신일제접종을 실시한 젖소·돼지 전 농가, 한우농가 등 총 150농가 1920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결과 관내 사육 중인 소는 98.4%, 돼지는 82.3%의 항체 양성률을 기록, 전국 평균 대비 소는 1.0%p, 돼지는 1.6%p 높았다. 법적 기준치(소 80%, 비육돈 30%) 미달 농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앞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구제역 유입 차단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 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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