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2019년 현재 정부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고 월급으로는 월 209시간 근로자의 경우 174만 5150원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에 비하면 약 10%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주휴수당 등과 같은 복잡한 임금체계가 있고, 근로시간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급여수준은 대체로 이런 정도다.

최저생계비(minimum cost of living)는 정부가 생계를 보장하는 극빈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 수준을 말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액(170만 7008원/월)이 유사한 수준에 있다. 가계소득은 가계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수와 각 가구원의 활동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가 둘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부모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가구의 월 소득은 349만 300원이어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61만 3536원/월)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입을 얻게 된다. 만약 육아 등의 이유로 혼자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월수입은 174만 5150원으로서 차상위계층(230만 6768원/월 이하)에 해당된다. 최저임금제는 그 정책방향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첫째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최저임금제가 임금체계에 따라서는 임금소득자의 실질임금을 줄이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제가 기업에 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한달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됐고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기업에 따라서는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수준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대하는 만큼 가처분소득이 커지지 않아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력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무엇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정부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최저임금은 어느 국가에서든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항목이다.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예측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또,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대신에 결국은 사람의 서비스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계로 대체하지 않고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사람 중심의 경영방식을 택한 사례이다. 한편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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