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이다. 거리요금 또한 기존 143m당 160원에서 137m당 160원으로 오른다.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10월 택시운임 기준 및 요율조정 용역을 마친 후 지난달 28일 물가대책분과위 및 경제정책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택시요금을 1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1㎞까지 3300원)과 거리운임(137m당 160원)은 인상되나, 시간운임은 현 수준(34초당 160원)을 유지한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해 관내 등록된 개인택시 53대를 대상으로 미터기 수리와 주행검사를 마친 상태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