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맞는 세무행정개편 절실
협약 체결 … 유치 공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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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진천군청에서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장,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왼쪽으로부터)이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식을 갖고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확약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천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지난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소방복합치유센터 공동유치에 성공하며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진천군과 음성군이 또다시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손을 모았다.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진천군청에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식을 갖고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라 최근 3년간 납세자수가 112.8%가 증가하는 등 그에 맞는 국세청 산하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현재까지는 진천·음성·금왕읍 등 3개 지역에 세무서직원 1명씩만 근무하는 형태인 민원봉사실이 분산 운영돼, 조회 및 납세 등의 기본적인 세무업무 처리만 가능했다.

납세자들이 납세 자문, 과세자료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30~35㎞ 이상 거리에 있는 관할 세무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며,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은 청주세무서, 음성군은 충주세무서로 관할이 분리·이원화돼 있어 생활권에 맞는 세무행정 체계 조정이 필요했다. 두 지역을 합한 인구는 19만명에 육박하고 연간 국세세수는 7000억원에 달해 독립적인 세무지서 설립요건은 충분한 상황이며, 세무지서 설립 이후 향후 성장속도에 따라 청주세무서나 충주세무서처럼 세무서 승격도 바라볼 수 있다.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을 위해서는 대전지방국세청의 기관신설 추진 의지가 전제돼야 하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천군과 음성군을 비롯해 진천·음성 군의회는 이날 협약체결을 계기로 기관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급격한 지역성장세에 걸맞은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지서 신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음성군과 진천군이 한마음으로 지난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했듯이 충북혁신도시에 세무지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진천군의회는 제2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진천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의회와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진천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진천군과 음성군은 역사적·지리적·문화적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생활권역이며, 중부권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임을 강조하며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지서 신설은 최근 국세청의 정책 기조인 ‘현장 밀착형 세무서비스 제공’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혁신도시 시즌2’에도 부합한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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