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유지 '일부 매입' 추진 속 내주 나머지 지역 방향 결정
특단 대책 없으면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 해제돼 난개발 우려

▲ 청주 구룡공원 일대 [촬영 이승민 기자]
▲ 청주 구룡공원 일대 [촬영 이승민 기자]
▲ 구룡공원 내 구룡산 입구 [촬영 이승민 기자]
▲ 구룡공원 내 구룡산 입구 [촬영 이승민 기자]
민간공원 개발 이뤄지나…청주 '허파' 구룡공원 운명은

시, 사유지 '일부 매입' 추진 속 내주 나머지 지역 방향 결정

특단 대책 없으면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 해제돼 난개발 우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 민간공원 개발 사업 대상지 중 찬반 논란이 가장 큰 구룡공원의 운명이 다음 주 결정된다.

청주시는 이달 안에 구룡공원 문제를 매듭지기로 하고 다음 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소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버넌스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8곳의 민간특례 사업(민간공원 개발)과 관련해 영운공원 등 6곳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은 청주시장에게 결정을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한범덕 시장은 지난 18일 "구룡산 공원 지역은 예산 사정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매입해서 우선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서원구 성화동 일원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됐으나, 지금까지 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공원 면적은 128만9천369㎡에 달해 '청주의 허파'로 불린다. 다른 7개 민간특례 사업 대상 공원 면적은 11만㎡∼41만㎡ 수준이다.

구룡공원 내 사유지는 105만518㎡로 전체의 81.3%에 달한다. 사유지 보상비는 2천101억원가량이다. 토지 소유자는 320명이다.

시 예산부서는 구룡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 확보에 나섰다.

통합시 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과 맞물려 지방채 발행은 쉽지 않아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 사유지 매입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지 매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매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 지역이 청주시의 숙제다.

보상비 국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과거의 자연녹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단독주택 건립 등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민간공원 개발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민간공원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에서 5만㎡ 이상을 개발해 70%는 공원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공간에 아파트 등비 공원시설을 짓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23일 "민간특례 사업은 제안서 제출, 제안 수용 여부 통보, 업무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환경·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쳐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민간공원 개발로 결정되더라도)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구룡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일부 사업자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은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원 조성계획 변경 고시 등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민간공원 개발로 굳어졌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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