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산하 공공기관 임원교체 개입 혐의

▲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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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산하 공공기관 임원교체 개입 혐의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2월 1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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