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3등급을 받은 충남도교육청이 부패근절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내부와 외부청렴도에서 각각 1등급 상승한 2등급과 3등급을 받았지만, 종합청렴도에선 3등급에 머물렀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엄정한 학생 평가 관리를 위해 친인척을 평가에서 원천 배제하는 인사관리 원칙을 추진한다.

우선 3촌 이내 친인척을 학생 평가업무에서 배제하고, 연 4회 평가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부모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교원상피제를 내년부터 인사관리 원칙에 명문화하기에 앞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3촌 이내 친인척을 평가업무에서 배제토록 한 것이다.

일부 소규모 사립학교 소수 교과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학업성적관리위원으로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자체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교원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별 수업·평가 개선 연수를 연 2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수를 연 4회로 늘렸다.

지난 21~22일 충남교육연수원에선 도내 중·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중등 학생평가,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학생평가 연구학교, 과정중심 평가 연구회,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연중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도 운영한다.

교육과정과 박혜숙 과장은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핵심역량을 기르도록 수업을 하는 것이 참학력의 기본이라면 공정하게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함으로써 참학력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대책도 내놨다.

이런 배경에는 처벌 규정 강화에도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자 특단의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이면 오는 5월 1일부터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도 초범이면 경징계와 중징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통상 경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5월부터 아예 경징계 요구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을 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이뤄지며,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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