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자산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필요"

▲ [경실련 제공]
경실련 "장관후보자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 시세의 60% 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자산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7개 부처 신임 장관후보자들이 25일에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부동산 가격이 시세의 6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연철·문성혁·박양우·박영선·조동호·진영·최정호 장관후보자의 부동산 신고가액과 실제 시세를 비교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장관후보자 7명이 보유한 부동산의 총 신고가액은 약 152억원으로, 시세 약 252억원의 60.4%에 불과했다"며 "시세보다 약 100억원이 축소 신고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후보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였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최 후보자는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13억8천200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 시세는 28억6천만원으로 48.3%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가액이 가장 많은 후보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후보자로, 총 52억6천4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시세 총액 74억5천600만원의 70.6%에 해당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대다수 후보자가 서민은 꿈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며 "이들의 부동산 투기·재건축 특혜 의혹 등이 있는지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가액과 실제 시세 간 격차가 발생한 데 대해 경실련 측은 "공시가격과 취득 당시 가격으로만 재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자산 형성과정도 같이 소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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