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여전히 미흡하다. 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8년 53.4%로, 자치단체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76.5%에서 75.3%로 각각 더 낮아졌다. 그러니 허울만 분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문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분권이 확립돼 있지 않는 데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2003년 79.8 대 20.2에서 2018년 77.5 대 22.5로 지방세 비중이 2.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왔다. 15년 동안 이 정도에 그쳤다. 지방세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는 지방분권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분권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재정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재원의 확대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그러잖아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가운데 전체 에산의 70%이상을 복지에 쏟아붓다보니 공무원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한다는 단체장들의 푸념이 나온다. 보편적 복지 확대 부담에다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2010년 이후 사회복지비 부담 비중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6% 증가한 반면 지방비 부담은 25%에 육박한다.

지방분권은 권한과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눠 주는 것이 목표다.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등 19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2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6대 4로 개편해야 하는데 일정이 불투명하다. 지방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방안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실속있는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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