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으로 나올 경우 조건 없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초범일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5월부터 적발된 공무원들이 경징계를 요구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이뤄지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결정했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등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기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도 유지할 예정이며 다만 첫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오는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이 0.08%로 내려가면 중징계 요구 기준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유희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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