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무집행 방해”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대전봉산초등학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봉산초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돼지고기 55㎏의 식재료를 검수하면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주장하고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납품된 고기의 적절성 여부 등 일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업체가 학부모의 반품요구에 허위로 재납품을 시도하고 거래처가 불명확한 곳의 육류를 납품하는 등 검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있다.

수사결과 업체의 위법으로 판명될땐 식약처와 해당 구청의 행정처분과 농수산물유통공사(eaT)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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